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3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을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2019. 8. 23. 울산시 남구 B아파트 C동 경비실에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맡기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자료
1. 수사보고(A 계좌의 인출내역 확인)
1. A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