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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4나2044282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비대차계약 원고는 2010. 3. 30.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 금천구 C 소재 D모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의 처(妻) E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0.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14억 원, 차임 월 3,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8. 10.부터 2012. 8.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2) 원고는 위 임차보증금 14억 원 중 3억 원은 위 가.

항 기재 대여금으로 대신하고, 나머지 11억 원만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추가 소비대차계약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11. 10. 6억 원, 2010. 12. 21. 1억 원, 2011. 1. 12. 1억 원 등 합계 8억 원을 이자 월 1.3%로 정하여 추가로 차용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인 월 3,300만 원에서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1,040만 원(=8억 원 × 1.3%)을 공제한 2,260만 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1. 11. 28. 이후로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와 E 차용증은 피고와 E 앞으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9288호, 이하 ‘대여금 청구 사건’이라 한다

), 그 사건에서 2012. 12. 6. ‘원고는 피고와 E에게 8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임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및 원피고의 합의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만료일인 2012. 8. 10. 이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