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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21 2017고단10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 1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지정면 소금 산길 155에 있는 금정 산장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을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왼쪽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 옆으로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보행자인 피해자 F( 여, 61세), 피해자 G( 여, 59세 )를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