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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27 2015고단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09:25경 제주시 원노형6길(노형동) 17-12 태평빌라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47%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동 소재 가품해장국 사거리 방면에서 정한오피스텔 사거리 방면으로 후진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일시 정차중인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E 리오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차량 우측 뒤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리오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마침 위 리오 차량 뒤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44세)의 팔 부위를 위 리오 차량 뒤 범퍼 부위로 충격케 하여 위 F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D에게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