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4.25 2014노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차로의 신호등이 적색이고 이미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9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