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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1 2018노1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서 수수료를 먼저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일 뿐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2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업체 사무소의 위치, 담당자의 직위와 연락처, 체크카드를 반환 받는 시기나 방법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신한 캐피탈 직원으로 사칭한 성명 불상자에게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이 사건 체크카드 외에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까지 헌 옷 사이에 넣어 포장한 다음 퀵 서비스로 건네준 점, ②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국민은행 체크카드뿐만 아니라 우체국 체크카드까지 보내주었는데, 수수료를 인출하는 데에 2개의 접근 매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 스스로도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한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대출이 급하여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체크카드를 보내주었고 체크카드는 한 번 건네 주면 끝이라고 생각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243 쪽), ④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건네주기 전에 국민은행 계좌에서 예금 잔액을 모두 인출하기도 한 점( 수사기록 36 쪽) 등 이 사건 접근 매체 대여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접근 매체가 타인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