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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16 2018고단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7. 2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3. 12:16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은 수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뇌병변 장애가 있고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온전치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