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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455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3년 2월경 피고 회사의 명함을 가지고 있던 B로부터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공장신축공사의 하도급 공사를 줄 테니 초기 비용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하도급 공사를 주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2호증(도급인으로 피고 회사, 수급인으로 D가 기재되어 있는 도급계약서)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1호증(통장내역서)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