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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12 2015고합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D 피고인 A은 화물차 운전기사(J)이자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자, L은 피고인 A의 매형으로서 위 피고인과 함께 K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 피고인 D는 K 직원으로 포크레인 운전기사, 피고인 B은 화물차 운전기사(M)이다.

피고인들과 L은 2014. 7.경 아산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야적장에서 피해자 P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생철을 납품하면서 이물질인 토사를 섞어 무게를 늘리는 방법으로 생철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L은 위 일시경 피해자 회사에서 생철을 하차하는 직원인 피고인 C, 검수직원인 Q에게 위와 같이 생철에 이물질인 토사가 섞여 있더라도 묵인해 줄 것을 부탁하여 그 승낙을 받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L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출입하는 화물차에 생철을 실으면서 중간에 토사를 약 20% 내지 그 이하 불상량을 섞어서 싣고 그 위에 다시 생철을 실어 외부에서 토사가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피고인들과 L은 위와 같이 이물질인 토사를 섞은 생철을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면서 마치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생철인 것처럼 납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생철은 이물질인 토사가 상당량 섞인 것이었고, 그와 같이 이물질이 섞인 생철은 피해자 회사의 제강 회수율을 떨어뜨리고 용광로 가동을 위한 전기료가 더 많이 들도록 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주게 되는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 측에서 위와 같은 이물질 투입 사실을 발견할 경우 납품받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결국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① 2014. 7.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