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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10 2016고정45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 정 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경 목포시 C 아파트 101동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에서 ( 주) 구화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1611425204014) 로 400,000원을 입금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5. 8.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17,954,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사다리게임의 ' 홀', ' 짝 '에 선택 배팅하고 그 선택한 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한 배당을 받는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도박을 하였다.

2. [2016 고 정 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 05. 18:38 :46 경 회원으로 가입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F, G, H, I) 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 유 )J 명의 기업은행 계좌 (K) 로 1,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1. 까지 별지 A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85회에 걸쳐 실제 돈과 호환 가능한 위 사이트의 사이버 머니 충전을 위하여 합계 금 192,65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의 각 계좌들 로 입금하고, 위 일 시경 목포시 C 아파트 101동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홀수 또는 짝수에 배팅을 하여 이를 맞추면 1.95 배당을 주는 일명 ‘ 사다리’ 게임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홀짝 결과 예상에 대하여 5,000원 내지 1,000,000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걸고 실제 홀짝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또는 위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미리 정해진 배당률 (1.95 배 )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환급 받는 방식으로 각각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45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2016 고 정 456 증거 목록 순번 5, 6) [2016 고 정 47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 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