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27 2015가단317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 13.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 13.부터, 3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