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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1 2017구단7370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11. B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심’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를 기초로 원고가 1983. 1. 1.부터 1989. 2. 20.까지 C이 운영하는 암석채굴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는 동안 폭발 등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면서 2016. 3. 2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난청 상태가 기준에 미달(우측: 38dB , 좌측: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지 않음)한다는 이유로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등의 사업장에서 착암공으로 9년 이상 근무하는 동안 지속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

원고의 주치의로부터 고막이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는 등 작업상의 소음 노출 이외에 난청을 유발한 만한 개인적 소인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B 이비인후과의원 순음청력검사결과 검사일시 우측 좌측 2016. 1. 16. 39dB 59dB 2016. 1. 23. 41dB 59dB 2016. 2. 11. 36dB 55dB 2)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특별진찰(1차) 순음청력검사결과 검사일시 우측 좌측 기도 골도 기도 골도 2016. 6. 1. 44dB 39dB 75dB 54dB 2016. 6. 7. 42dB 36dB 75dB 49dB 2016. 6. 15. 45dB 43dB 75dB 55dB 3)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특별진찰(2차 순음청력검사결과 검사일시 우측 좌측 기도 골도 기도 골도 2016. 8. 1. 41dB 40dB 79dB 59dB 2016. 8. 11. 41dB 38dB 75dB 55dB 2016.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