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5구단1075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광주송정지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8. 21. 직장 내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 지주막하 출혈, 파열되지 않는 뇌동맥류,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2.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하직원인 팀장 C는 평소 원고의 업무지시를 자주 어기는 편이었고 또 다른 팀장인 D 역시 C와 가까워 원고가 마음 놓고 일을 맡길 수 없었으며 이런 이유로 팀장들과 화합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배제를 받는 등 원고는 하급자들과의 불화로 인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

특히 2014. 2.경에는 C와의 갈등과 마찰로 소외 회사의 총국장 E에게 C의 문제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C를 감싸는 말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의하자 원고에게 ‘지국장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배제하는 말까지 하였다.

그 후에도 C는 2014. 8. 10.경 원고가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을 치자 화를 내며 탁자를 들고 일어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발병 전날에는 5년 렌탈 기간이 지나 멤버쉽 가입 정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