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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5 2017고단1982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82』 피고인은 2017. 7. 14. 06:29 경 성남시 분당구 C, xxx 동 xxx 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82 세) 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리려 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그 곳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구두 주걱( 길이 : 약 5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221』 피고인은 2017. 7. 9 17:30 경 성남시 E 지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 방에서 ‘ 손님인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 지구대 소속 경장 I로부터 위 신고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에 집어던져 모니터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9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2017 고단 22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손괴된 피해 사진

1. 112사건 신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존속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부친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