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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4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으로 회사원, 피해자 C는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으로, 두 사람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 나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약 1개월 가량 동거를 했던 관계인 바, 피고 인은, 피해자가 버는 돈은 피해자가 쓰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1. 17. 03:00 경 인천 연수구 D 건물, b01 호 피고인의 집에 사촌 동생인 E 와 술을 마시고 들어 왔을 때, 피해 자로부터 전에 피고인에게 빌려줬던 돈은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빌려 왔던 돈인데, 친구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 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만원권 지폐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는 등 수차례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 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3cm, 날 :12.5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 찌른다.

죽인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의 점 피고인은 위 제 1 항, 제 2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할 때, 피해자가 그 장소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자, 문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몸으로 밀쳐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