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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401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의 원장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8. 11:55 경 위 E 어린이집 내에서, 피해자 F( 여, 4세) 이 반찬 투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를 1 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2016. 11. 8.부터 2017. 1. 24.까지 모두 8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 11:54 경 위 위 E 어린이집 내에서, 피해자 G( 여, 5세) 과 피해자 H( 여, 4세 )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고, 피해자 I( 여, 4세) 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엉덩이를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2016. 11. 1.부터 2017. 3. 8.까지 모두 255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A과 B가 위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A이나 B가 원아들의 무릎을 꿇리고 기합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수차 목격하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 등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각 속기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