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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523389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C 1인이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을 받음에 있어서 아래 보증금액에 따라 보증한도를 분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 계약에 대한 제반 의무불이행으로 귀 조합이 보증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대급금을, 다른 건설업자로 하여금 보증시공하도록 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이 이를 위하여 지급한 제비용 등 전액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불구하고 공동수급체는 아무런 이의 없이 연대하여 부담하겠기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연서로 날인하여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공사명(사업명) : D 계약금액(사업비) : 30,412,255,000원 보증채권자 : 대한주택공사 총보증금액 : 912,367,650원 연대채무금액 : 912,367,650원 보증한도경리 : 공동수급인 보증금액 공동수급인 보증금액 C 912,367,650원 A 0원 * 주1. 보증한도경리는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1인명의 또는 수인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연대채무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총보증금액(보증신청서상 보증금액)을 기재하며, 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비조합원 이행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비조합원 이행분 해당 보증금액을 기재합니다.

원고와 C은 2003. 10. 17.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905,827,000원을 증액받고 피고에게 하자보증서 추가발급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이때에도 원고의 날인이 된 연대이행각서를 제출받고 하자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는 공동도급공사의 구성원 한 사람이 다른 구성원의 출자지분이나 시공분에 대한 보증서를 일괄 발급받는 ‘1인 명의 보증서발급제도’를 운용해 왔다.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관하여 원고를 공동이행연대채무자로 등록해 두었다.

4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