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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3가합535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내외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자기의 계산으로 하거나 위탁받아 하는 업무 등을 하는 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고, 소외 B은 피고 회사의 선물거래상담사로서 2001. 3. 8. 입사하여 2005. 3. 1. 대리로 승진한 뒤 부산지점, 서울 본점의 C팀, D팀, E팀을 거쳐 2010. 3. 1.에는 F팀 과장으로 승진하여 2010. 10. 초순경까지 재직하면서 영업 및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B은 2001. 5.경부터 소외 G과 지인들의 돈을 선물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후 이를 개인적 용도 또는 다른 투자자 손실금 반환 용도 등으로 유용하였고, 그러던 중 G을 통하여 원고를 알게 되었다.

다. 한편, 소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증권‘이라 한다)는 2010. 2. 9. 미래에셋증권의 직원이 ‘미국 달러 선물스프레드’의 매수주문을 하면서 주문가격란에 ‘0.80'원이 아닌 ‘80’원을 입력하여 약 150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된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0. 2. 10. G의 SC제일은행 계좌에 2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G은 위와 같이 입금된 2억 5,000만 원에서 B으로부터 받을 자신의 수익금으로 2,0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2억 3,000만 원에 대하여 2010. 2. 10. B의 차명계좌인 H 명의의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고, 2010. 2. 11. B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0. 2. 11. 위 H 명의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B은 ‘2001. 5.경부터 2008. 6.경까지 사이에 G로부터 G 및 그의 지인들의 자금을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수수하였으나 위 금원 중 일부는 선물투자에서 손실을 보았고, 다른 일부는 개인적 용도 또는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 보전 등으로 유용하여 오던 중, I, J을 상대로 선물에 투자하면 큰 수익이 나도록 해주겠으니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