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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2 2017고단3288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3288(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12. 2. C과 혼인하였다가 2006. 2. 1. 협의이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0. 09:00경 제주시 D연립 E호에서 C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빌려 준 5억 원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당시 C이 ‘본인은 과거에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빌린 5억 원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며, 그 5억 원을 갚지 않을 경우 본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하여도 무관하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제시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내용을 읽어본 후 직접 서명 날인을 하였고, 그 과정에 C이 과도로 위협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이 위 차용증서를 근거로 피고인 소유의 제주시 F 및 G 토지를 가압류하고, 2016. 10. 24. 제주지방법원에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12. 21.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이 과도를 들고 위협을 하였기 때문에 그녀가 제시하는 빈 종이의 중단과 하단에 서명만 해주었을 뿐인데, C이 그 종이의 여백에 5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 후 그 차용증서를 근거로 제주지방법원에 허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2018고단2914(피고인들)』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오랜 친구사이고, 피고인 A은 C과 1988. 12. 2. 혼인하였다가 2006. 2. 1. 협의이혼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6. 10.경 C으로부터 그간 받은 사업자금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를 받고 C의 주거지인 제주시 D연립 E호에서 차용액 5억 원으로 하는 차용증에 서명 및 날인해 주었고, C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