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2012고단7922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위반
1. 김○○, 식육판매업
주거 부산 연제구
등록기준지 부산 북구
2. 김○○, 유통업
주거 부산 동래구
등록기준지 부산 북구
정혁준 ( 기소 ), 전현민 ( 공판 )
변호사 김미애 ( 피고인 김○○를 위한 국선 )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박문학 ( 피고인 김○○ )
2012. 11. 27 .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피고인 김○○은 2010. 6. 경부터 2011. 10. 경까지 부산 동래구 ○○동에서 ○○마트를 운영하다가 2011. 10. 24. 폐업하였고, 2011. 12. 경부터 현재까지는 부산 수영구 ○○동에서 ○○○○ ( 다만 간판은 ' ○○마트 ' 라고 달았다 ) 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김○○는 2010. 6. 경부터 2011. 2. 초순경까지 ○○동 ○○마트에서 형인 피고인 김○○을 도와 식육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5. 초순경부터 2012. 7. 경까지는 부산 사하구 ○○동에 있는 ○○○○마트에서 식육점을 임대받아 직접 운영하였고, 2012. 5. 4. 경부터 현재까지 ○○동 ○○○○의 식육점을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다 .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5. 부터 2011. 2. 초순경까지 ○○동 ○○마트 식육점에서 ○○축산 등에서 구입한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과 혼합하여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표시한 다음, 삼겹살과 목살 합계 4, 453. 17kg을 121, 312, 001원에 판매하였다 .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 5. 부터 2012. 7.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또는 각자 수입 돼지고기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 보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촬영사진 및 적발경위서 ( 검사 제출 증거 3, 4, 6, 7번 )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등 ( 검사 제출 증거 8 ~ 14, 43 ~ 48, 50 ~ 67, 69 ~ 76, 80 ~ 91번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김○○은 범죄일람표 제1, 2항 및 제3, 5항을 각 포괄하여 )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 형 이유
[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
○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며 3, 000만 원을 사회에 기부한 점
○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 피고인 김○○는 초범이고, 피고인 김○○은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
○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은 농수산물과 그 유통과정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해치고,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관한 권리를 침해함은 물론, 선량한 국내 축산 농가에까지 해를 끼치는 것이어서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 소비자를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 범행 기간이나 판매 금액도 상당한 점
○ 피고인 김○○도 피고인 김○○과 별도로 식육점을 운영하며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형인 피고인 김○○이 구속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김○○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
판사 서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