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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2.14 2017고단169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7』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현장 소장으로 전 남 완도 군 E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E 마을 이장으로, D에 고용되어 태양광 발전소 부지 매입 및 해당 부지에 매장된 분묘 이장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20. 경 위 공사현장에서, 그 곳에 묻혀 있던

F의 조상 분묘 2 기를 발견한 후, F이나 분묘 관리인의 허락 없이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분묘를 파헤쳐 발굴하고, 그 분묘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을 꺼내

어 그 곳으로부터 150m 떨어진 곳에 묻어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유기하였다.

『2017 고단 242』 피고인 B은 전 남 완도 군 E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5. 12. 21:00 경 전 남 완도 군 G에 있는 H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I(58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 자가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 부 부종 및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태양광 발전소 설치장소 현황

1. 수사보고( 임야도 등본 및 파묘 당시 상황사진 입수에 관한 건, 첨부된 임야 대장 및 사진 포함), 수사보고( 분묘 발굴 현장조사에 관한 건) 『2017 고단 242』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I), 진료 의뢰서 및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161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30 조 피고인 B : 형법 제 161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