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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52313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663,618원 및 그 중 165,668,021원에 대하여는 2015. 1. 1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05. 6. 15.경 신용보증원금 2억 1,250만 원(이후 보증원금이 1억 6,2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 신용보증기간 2005. 6. 15.부터 2006. 6. 14.까지(이후 최종 2014. 12. 5.까지 보증기간이 변경되었다

)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와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5. 6. 16.경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 받았다. 2)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A의 처인 피고 B은 피고 A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3)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11. 6. 30.경 신용보증원금 4,5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1. 6. 30.부터 2012. 6. 29.까지(이후 최종 2014. 6. 26.까지 보증기간이 변경되었다

)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1. 6. 30.경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 받았다. 4)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11. 8. 2.경 신용보증원금 8,5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1. 8. 2.부터 2012. 8. 1.까지(이후 최종 2014. 8. 1.까지 보증기간이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1. 8. 3.경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3 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5 이 사건 제2, 3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A은 피고 B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