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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2 2013고합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22: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26세)이 운영하는 ‘E 정육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20. 23:05경 이를 따지기 위해 위 장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내가 전에 죽이겠다고 한 말을 기억하느냐. 너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재차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3. 22:4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엌칼 2개(칼날길이 19cm, 총길이 31cm 1개, 칼날길이 18cm, 총길이 29cm 1개)를 준비하여 그 중 1개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나머지 1개를 허리춤에 넣은 후 위 정육식당에 찾아가 손으로 점퍼를 벌리면서 그 안주머니에 있던 위 부엌칼 1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 죽이러 왔다. 너는 꼭 죽인다. 너네 부모, 애들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수차례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부엌칼), 사건 관련 사진(현장), 사건 관련 사진(CCTV 녹화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중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