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66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8. 1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부친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사망보험금수익자를 원고, 평일재해사망보험금을 3,000만 원, 보험기간을 2002. 8. 10.부터 2022. 8. 10.로 하는 재해안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보험기관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2. 평일재해사망보험금 : 평일에 발생한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별표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다. 망인은 2009. 5. 1. 오전 9시 30분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거리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같은 방면 1차로로 직진 진행하는 차량의 앞 번호판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옆면으로 충격하여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망인은 이후 2009. 5. 1.부터 2009. 7. 21.까지 E병원, 2009. 7. 21.부터 2010. 11. 9.까지 F병원, 2010. 11. 9.부터 2010. 11. 10.까지 전북대학교병원, 2010. 11. 11.부터 2014. 6. 20.까지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4. 6. 20. 패혈증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