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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30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8. 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9.경 울산시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고 필요한 물품을 사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울산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K에서 중고 공구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카드를 받아주지 않아서 현금으로 결제해야 되니 현금을 좀 빌려주면 오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중고 공구를 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계좌거래 상세내역서), 수사보고(피해금을 입금받은 계좌 명의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의 부모와 전화통화)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점외 제휴 cd 상세거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