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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1.19 2018가단1653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D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6. 12. 작성한...

이유

기초사실

C는 1987. 10. 5. 전 소유자인 G, H로부터 경주시 I 임야 13,425㎡, J 임야 29,554㎡(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7. 9.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1가단5879호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1. 24.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01.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 청구인용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2. 3. 13. 확정되었다.

이후 C는 2002. 4. 22. 형인 K와 사이에 ‘채무자 C는 1991. 4. 채권자 K로부터 부동산위탁 및 수탁매매대금으로 1억 8,300만 원을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위 채무를 2002. 4. 22.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하고 K는 이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L 작성 2002년 증서 제269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K는 2002. 4. 30. 위 공증인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2002. 5. 3.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2타채588호로 C의 M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N, O, P 각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의 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원고도 2002. 7. 16.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2타채324호로 C의 위 배당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원고, K, Q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어 2002. 7. 24. C에 대한 배당금 64,396,412원은 위 법원 2002년 금 제466호로 공탁되었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