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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47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경 서울 마포구 B 904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홍 콩에 17억 원의 돈이 묶여 있어 환전이 어렵고,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300억 원 상당의 토지가 유산 상속 문제로 동생들에게 가압류에 걸려 있는 바람에 현금 유동성이 없어 돈이 필요 하다, 일주일이나 15일 뒤에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홍 콩에 17억 원의 돈이 없었으며,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에는 이를 담보로 20억 원이 대출되어 있었고, 또한 가족들에게 이미 재산포기 각서를 작성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2. 경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4,44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금의 규모가 4,445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