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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31 2013고단1559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 형질 변경을 하거나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여수시 B 외 4필지(C, D, E, F) 일원의 2,075㎡의 토지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인부 2명과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농로를 개설함으로써 형질변경을 하고, G, H에 생육하는 소나무 등 384그루의 나무를 베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적발보고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7호,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기존에 주민들이 왕래하던 소로를 농기계가 다닐수 있도록 확장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