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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8 2019고합4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436』 피고인은 2018. 9. 12. 02:00경 평택시 B건물 C호 베란다에서 피해자 D(여, 16세)와 같이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너랑 하고 싶다. 브래지어 입었어 ”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더듬다가 브래지어 끈을 잡아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405』

1. 2019.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 13:30경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배달의 민족' 앱을 통해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김치피자탕수육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 21: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전화하여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300원 상당의 피자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8.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