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등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C 2층 52.31㎡를 인도하고,
나. 3,300,000원 및 2015. 7. 9.부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9. 피고에게 서울 종로구 C 2층 52.31㎡(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6. 9.부터 2012. 6. 9.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2012. 6. 9.경 최초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차임을 1,1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2014. 6. 9.경 월 차임을 1,200,000원으로 인상한 이래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3년 10월분부터 12월분까지 3개월분 월차임 합계 3,300,000원을 연체하였고, 이후 2014년 10월분부터 2014년 12월까지 월차임 중 합계 3,400,000원을 연체하는 등 총 합계 6,700,000원을 연체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4. 12. 8.경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위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가 이후 원고에게 일부 연체차임을 지급한 결과 2015. 7. 8.까지 연체된 월차임은 3,300,000원이고, 피고가 2015. 7. 9.부터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액으로 기존 임료와 동일하게 월 1,2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4. 12. 8.자 해지통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