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05.6.10.(22),1028]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 및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닌 경우 상표권 등록 여부의 판단 기준
[2] 등록상표 "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 자체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하므로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니라면 출원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를 칭호, 외관 및 관념의 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2] 등록상표 "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 제7조 제1항 제7호 , 제75조
김민제 (소송대리인 변리사 천효남)
주식회사 소고디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정만)
2005. 3.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피고는 2004. 6. 14.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가 사용하는 확인대상상표 중 '아비뇽', 'AVIGNON' 부분은 우리나라의 수요자들에게 지리적 명칭, 고적지 및 관광지로 현저하게 알려져 있어 식별력이 없으므로 그 부분을 제외하면 양 상표는 외관, 칭호 및 관념이 다른 별개의 상표이어서,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4당1213호 로 심리하여 2004. 11. 26.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 중 'AVIGNON(아비뇽)' 부분은 '아비뇽 유수 사건'으로 인하여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아비뇽 연극제에 대하여 국내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국내 여행사의 프랑스 여행 상품에도 자주 소개되는 여행지여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아비뇽'이 우리나라 거래 사회의 일반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알려졌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나, 확인대상상표에 표기된 영문자 'AVIGNON'이 일반적으로 상품의 산지를 표시하는 방법과 같이 크게 부각된 영문자 'SOGO'의 하단에 상대적으로 매우 작게 표기된 점까지 고려하면, 확인대상상표에서 'AVIGNON' 부분은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 할 수 있어, 확인대상상표의 식별력 있는 요부는 'SOGO'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는 서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에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1) 구성 :
(2) 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 : 2001. 12. 24./2003. 3. 24./2003. 5. 21.
(3) 등록번호 : 제548599호
(4) 지정상품 : 오버코트, 레인코트, 스커트, 슈트, 블라우스, 반바지, 청바지, 잠바, 목도리, 자켓(상품류 구분 제25류)
다. 확인대상상표
(1) 구성 :
(2) 사용상품 : 의류
[증 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 사유의 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 "
(2) '아비뇽'이라는 지명은 일부의 사람만이 활용하는 책자, 사전류 또는 취미활동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자가 확인하는 인터넷 등에 기재되어 있는바,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지명의 현저성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유지택에 의하여 최초로 사용되었고, 1979. 11. 27. 상표등록이 출원되어 1982. 8. 18. 등록되었으며, 위 유지택이 설립한 주식회사 아비뇽의 상호 및 그 상품의 상표로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다만 위 유지택의 사망 후 상속신고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상표권이 상실되어, 원고가 2001. 12. 24. 이 사건 등록상표를 다시 출원한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비뇽' 또는 'AVIGNON'만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아닌 타인이 'AVIGNON'이 들어가는 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거래 업계의 수요자들은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되어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4)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남편인 소외 이성준은 위 주식회사 아비뇽에 근무하던 자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유명하게 되자, 피고 회사의 상호의 영문자 'SOGO'에 'AVIGNON'을 병기하거나 아예 'AVIGNON'만을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나. 판 단
(1) 확인대상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판단 기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 자체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하므로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니라면 출원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를 칭호, 외관 및 관념의 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남편인 위 유지택이 1979. 11. 27.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1982. 8. 18. 등록된 이래, 원고가 2001. 12. 24. 이 사건 등록상표를 다시 출원하여 사용하는 등 약 25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이미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아비뇽' 또는 'AVIGNON'만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주지상표에 해당하여 '아비뇽', 'AVIGNON' 부분이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유지택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에 대하여 1979. 11. 27. 등록출원하여 1982. 8. 18. 등록되었다가 1992. 8. 19.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2000. 8. 8. 소멸등록된 사실, 한편 위 유지택은 1986.경 개인사업체 아비뇽의 신사옥을 건축하여 아동복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1993. 5. 1. 주식회사 아비뇽을 설립하는 등 사세를 확장하였으나 1995. 7. 28. 사망한 사실, 그 후 위 주식회사 아비뇽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소외 이성준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의 처가 그 대표이사직에 있고, 원고는 다시 2001. 12. 24.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여 2003. 5. 21.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 및 갑 제7호증의 1, 2, 3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아비뇽', 'AVIGNON' 부분이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따라 양 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우선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 도형의 유무 등 구성에 차이가 있어 외관은 서로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식별력이 없는 '아비뇽', 'AVIGNON'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
(2) 따라서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와 다소 달리 판단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결론을 이와 같이 하였으므로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