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0.15.(20),3068]
개인사업자가 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업무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 중과세 해당 여부(적극)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함에 있어 그 가구가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가 그 구성원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지의 여부는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법인과 개인사업체를 불평등하게 차별한 것으로서 형평 과세의 원칙과 평등권의 법리를 위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2조 제5항 , 제132조의2 제3항 ,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5 제1항 , 제99조의4 의 각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함에 있어 그 가구가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가 그 구성원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지의 여부는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법인과 개인사업체를 불평등하게 차별한 것으로서 형평 과세의 원칙과 평등권의 법리를 위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이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 중과에 대한 법령이 중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 그 중 1대를 처분하고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흠결하여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이 중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는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