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수당차액 합계표’의 원고별...
.... 제53조 (보수 지급일 및 지급방법) 보수의 지급일과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월 정기 보수는 익월 10일 지정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제59조 (보수의 산출 및 계산방법)
2. 연장수당 : (기본급÷209)×근무시간×1.5
3. 휴일수당 : (기본급÷209)×근무시간×1.5
4. 야근수당 : (기본급÷209)×근무시간×0.5
6. 상여수당 : 연 기본급의 300% 이내에서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한다.
<2012. 11. 1.부터 시행된 취업규칙> 제22조 (소정근로시간)
1. 사원의 소정근로시간은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며, 제2항의 근로형태에 따른 야간근로 시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
2. 사원은 소속 부서에 따라 일근제 및 3교대로 근무하되, 시업과 종업시간 및 휴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 일근제(사무실 근무자): 09:00 ~ 18:00 (휴식시간: 12:00 ~ 13:00) * 3교대(요금소 근무자) 초번: 06:00 ~ 15:00 (휴식시간: 12:00 ~ 13:00) 중번: 14:00 ~ 23:00 (휴식시간: 18:00 ~ 19:00) 말번: 22:00 ~ 07:00 (휴식시간: 24:00 ~ 01:00) 단 계절과 회사의 사정 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휴식시간은 사원이 자유로이 이용하되 당해 사업장 내로 한다.
제53조 (임금의 정의)
1. 임금이라 함은 회사가 사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기본급이라 함은 1월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월 209시간 기준)을 말한다.
제62조 (상여금)
2. 상여금의 연간지급률은 월 급여 중 기본급의 280%~310% 이내로 한다.
3.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4. 지급시기 : 구정, 추석, 회사가 필요하다고 할 시
5. 지급율 : 연간 개인별 실적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