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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7 2020고단3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적발장소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내사보고, 운전면허 대장, 인터넷지도 캡 쳐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았고 무면허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있는데 재범하였다.

음주 수치도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