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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05 2015고정4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13:15경 대구 달서구 B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 2층 출입구 계단에서 하자보수 비용을 산정하던 피해자 C(59세)로부터 ‘피고인이 행한 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으로 굴러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및 첨부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