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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나535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관악구 D 외 1필지 지상 E빌딩의 소유자인 피고는 위 빌딩의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하여 2016. 1. 21. 실질적 수급인인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내지 F(C의 동생)과 사이에 총 공사대금을 22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형식상 수급인 명의는 ‘G’으로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6. 6. 5. 원고의 지인인 H의 소개로 알게 된 C(내지 F)을 통하여 위 리모델링 공사 중 외장 스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41,600,000원을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도급인란에는 피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성명 우측에 피고의 부친인 I가 피고를 대신하여 서명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7. 24.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C의 누나인 J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2,000,000원만을 지급받아 현재 잔존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은 29,600,000원(= 41,600,000원 - 12,000,000원)이다. 라.

다른 한편, 피고는 C 내지 F에게 위 리모델링 공사대금 명목으로 약 226,66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F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50796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이하 ‘리모델링 공사사건’이라고 한다)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위 리모델링 공사대금 채권은 총 354,250,200원인데, F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기지급 공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127,590,2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마. 이에 리모델링 공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위 리모델링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확장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