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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455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13. 양주시 B번지 소재 (주)C 중고자동차센터에서 D 중고 벤츠차량을 6,700만원에 구입하면서, (주)C 중고자동차센터로부터 대출금 6,700만원, 36개월 동안 매월 2,520,790원을 할부금으로 납부하기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주)아주저축은행은 위 6,700만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채권최고액 4,69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할부금 중 1회분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3. 3. 6. 위 지급보증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고인에게 중고 벤츠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인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3. 성명불상의 중고차매매업자에게 위 차량을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에 매도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2012.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 강남구 E 피해자 F주식회사(대표이사 G) 사무실에서 시가 6,300만원 상당의 H 벤츠 S550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5,300만원, 대출이자 14.69%, 48개월 간 매달 1,466,714원을 할부금으로 납부하기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고,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300만원으로 하는 자동차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5.부터 할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3.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2. 21. 경매절차 개시 및 압류 결정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