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 1/2로 하여 오전, 오후 각각 1시간으로 함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2) 임금체계 가) 기본급 ⑴ 운전자의 임금은 실제 근무한 시급에 의하여 계산하는 일급제로 하고(1일 기본임금 : 8시간 × 시급),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사람을 1급, 만 1년 미만인 사람을 2급으로 보되, 임금협상에서 정한 기본시급(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는 “통상임금”로 표시하고 있다
)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한다. ⑵ 1급 운전자를 기준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에서 정한 약정 기본시급은 다음과 같다. 기간 약정 기본시급 2005. 2. 1. ~ 2006. 1. 31. 5,034원 또는 5,058원 2006. 2. 1. ~ 2006. 6. 30. 5,311원 2007. 2. 1. ~ 2008. 1. 31. 5,968원*(시급 3% 인상) 2008. 2. 1. ~ 2010. 1. 31. 6,147원 2010. 2. 1. ~ 2010. 12. 31. 호봉제로 근속연수에 따른 기본시급을 아래 **표와 같다. *원 미만은 반올림하였다. **[기본시급표] 호봉 1 2 3 4 5 6 7 8 9 근속 연수 1년 미만 1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3년 미만 13년 이상 ~ 16년 미만 16년 이상 ~ 19년 미만 19년 이상 ~ 22년 미만 22년 이상 기본 시급 6,747원 6,940원 7,004원 7,068원 7,132원 7,195원 7,259원 7,321원 7,363원 나)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시간에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시간 × 150%). 다) 야간근로수당 1일 2교대제로서 1일당 1시간의 야간근로를 한다고 보아, 그에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시급 × 시간 × 150%). 라) 휴일근로수당 구 분 산정기준 2005년 임금협정 월 만근일수 26일 초과 근무 시 기본시급에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 2006. 5. 10.자 노사합의 월 27일 이상 근로 시 지급 2008년, 2009년,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