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29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23:10경 울산 남구 D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 C(31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데도 피해자가 이를 인정하여 주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목공파 22기다 한번 붙자”라며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와 머리부위 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 골절, 안내 인공 수정체 탈구, 각막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 불분명)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입힌 이상 죄질이 중하여 법률상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금액의 일부(400만 원)를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며, 동종의 벌금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