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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121598

계약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2016. 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1동 8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00,000원, 기간 2015. 5. 7.부터 2017. 5. 7.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잔금 180,000,000원은 2015. 5. 7.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잔금지급을 위하여 원고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계획이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받을 예정이며 임대인이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삼성생명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로부터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면서 전세자금 140,000,000원의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대출기관인 삼성생명 직원이 2015. 4. 13. 피고에게 질권 설정 승낙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에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가 삼성생명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가 삼성생명의 대출에는 협조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않자 2015. 5. 1. 피고의 특약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 11 내지 1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계약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에서 정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