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1106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820,647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한 2018. 11. 9.부터 2018. 11. 23.까지 연 1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C조합의 대출 2013. 8. 19.자 10,000,000원 2010. 3. 23.자 10,000,000원 2014. 6. 19.자 300,000,000원
나. 원고의 2018. 9. 18.자 대출채권 양수
다. 2018. 11. 8. 현재 대출원리금 2013. 8. 19.자 : 원금 10,000,000원, 이자 6,583,223원(연체 이율 연 11.78%) 2010. 3. 23.자 : 원금 10,036,636원, 이자 6,040,208원(연체 이율 연 11.1%) 2014. 6. 19.자 : 원금 91,306,702원, 이자 150,853,878원(연체 이율 연 9.31%) 【증거】 갑 제1, 2,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단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 이후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