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30 2021고정16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29. 13:1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위 C,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새끼야. 이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도착하자, 위 C,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을 가리키며 “ 이 수배자 새끼, 빨리 잡아가라. 내가 우리 아들한테 알아보니 전과 18범인 새끼다.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수사보고( 참고인 C 진술 조서 공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