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103544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와 아울러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도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