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76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3. 04: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종업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4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한치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육포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음료수 6개를 제공받아 아가씨 1명과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기는 등 합계 38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 7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크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