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2390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가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고, 위 제척기간은 피고가 그 적용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 경과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다1700 판결,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B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은 각 2009. 7. 30. 및 2010. 10. 19.이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소는 취소의 원인인 채무자의 법률행위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7. 11. 24.경에야 비로소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