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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0 2019고단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10:35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교차로 반대 방향 차선을 넘어선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BMW X6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12:10경 평택시 J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