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171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3010동 1202호 C아파트의 소유자이며,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복도를 전실의 확장공간으로 리모델링하였다.
이로 인해 2011. 11.초 민원이 발생되어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확인을 한 다음, 2011. 11. 24. 1차 계고(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2차 촉구(2012. 5. 25.한 시정명령 최종촉구)를 통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