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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9 2017고단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6. 17:00 경부터 같은 날 18:20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마트 '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 결제대금 100원이 부족하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인 E이 있는 가운데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는 계란과 껌 통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 이런 개 같은 씨발 년 아, 이거 얼마냐

씨발 년 아, 내가 돈 줄게,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그 곳 직원 F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 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우리 매출이 20억이야, 너 씨 발 놈 아, 너 좆됐어, 임 마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누워 구르던 중 H이 피고인의 팔을 잡자 갑자기 H의 오른쪽 발목을 입으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현장 cctv 영상 기록, 피해공무원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체포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 현장 및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