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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70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04: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진정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칼을 들고 올 테니 기다리라”는 말을 하고 위 파출소를 떠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7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나오면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죽여버린다고, 칼을 들고 나왔다, 알아서 해 씨발새끼야”라고 112신고를 한 다음, 같은 날 04:30경 위 파출소에 다시 도착하여 그곳 출입문 앞에 서서 오른손에 위 칼을 들고 위 파출소 내에서 근무 중이던 D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건)

1. 수사보고(CCTV 열람 및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