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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5.28 2018고정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15:15경 보령시 B 앞 도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 좌측에 있는 농업용 수로에 위 승용차가 빠지는 교통사고를 냈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05경부터 16: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거부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고인은 당시 평소 앓던 고혈압 등의 질환과 사고 직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음주 측정에 응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 불대를 입으로 빨기만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단독으로 농업용 수로에 빠진 것으로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점,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대부분 2005년의 것으로 이 사건과 연관짓기 어려운 내용들이고, 2018년 이후의 것에서도 별다른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